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개편과 증여세 개편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세율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상속세 증여세 개편은 자녀 1인당 공제를 5억까지 확대하는 등 나름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편 관련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세법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세요.
상속세 개편 / 증여세 개편 내용 요약
이번 상속세, 증여세 개편 배경에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무엇보다 자녀공제 부분이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자녀 1인당 5천만원 공제에서 5억으로 늘어난 것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
■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
■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하단 표 내용)
상속세 증여세 개편 시행일
이번에 개편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후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나 증여분부터 개편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니,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들 상속세 개편 적용 시기를 계산 잘 하셔서 내년 1월 이후에는 상속이나 증여 관련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