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기간 등의 확대 관련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2024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선 개정 예정인 내용들의 포인트만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두 가지 면에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양육자녀 나이제한이 기존 만 8세에서 12세 이하(or 초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최대 1년을 전부 쓰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단축근무로 변경해 사용 시 2년으로 가산되어 최대 3년간 육아기 단축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양육자녀 나이 확대 변경
기존 대상: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자
수정 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자
■최대 육아휴직 기간 변경
기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수정 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태아에게 민감할 수 있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4주 확대되어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들에게 희소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변경
기존: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수정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기존에는 1회에 연달아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분할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최대 3회 분할사용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5일분에서 10일 전체기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분할사용 횟수 변경
기존: 1회
수정 후: 3회 분할사용 가능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변경
기존: 5일분에 한해 제공 (최대 40만 1910원, 2023년 기준)
수정 후: 10일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휴가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신생아 출생률 증가로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변경
기존: 연간 3일
수정 후: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기간 변경
기존: 1일
수정 후: 2일
2024년 중으로 시행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기간 등의 확대 관련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기에 따라선 작은 변화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신생아 출생률 증가를 이끄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됩니다. 알려드린 법안들은 국회에서 10월 중으로 의결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되니 참고하시어 시기에 맞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