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육아휴직제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약 3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던 제도라 이번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변경사항을 간추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
현재 육아휴직급여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상한액도 함께 증액되어 3개월 사용 시 상한액은 300만 원입니다.
변경되는 2024 육아휴직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주요 변화는 기간과 기간 확대에 따른 상한액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됩니다.
■ 다만, 부모 양쪽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맞돌봄 전제)
■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기간도 6개월로 연장되고, 상한액도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제도의 명칭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추가로, 육아기 근로단축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어, 부모들이 일과 가정 역할을 더욱 양립하기 쉬워집니다.
2024 육아휴직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개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것으로, 특히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가 서서히 정착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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