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1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사항 2023년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기간 등의 확대 관련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2024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선 개정 예정인 내용들의 포인트만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정책브리핑 자료(정부24)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두 가지 면에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양육자녀 나이제한이 기존 만 8세에서 12세 이하(or 초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최대 1년을 전부 쓰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단축근무로 변경해 사용 시 2년으로 가산되어 최대 3년간 육아기 단축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양육자녀 나이 .. 2023. 10. 5. 이전 1 다음